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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지원금 신청
    근로지원금 신청

     

     

     

    물가가 너무 높은데 소득은 저소득이어서 어려우신 분들 많으시죠? 국가에서는 저소득 국민들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원 소득 자격을 이전보다 완화해서 더 많은 분들이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단독가구도 포함되니 싱글이신 분들도 눈여겨 봐주세요.

    나는 아니겠지? 하는 생각으로 있다가 330만 원 놓치지 마시고 기간 내에 지원자격 확인하셔서 꼭 지원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5월 31일까지 이니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대상자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산정대상 : 23년 연간소득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 (수)~5월 31일(금)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기간 : 24년 6월 1일 ~11월 30일
    지급일 : 소득.재산 등 지급 여건 심사 후 8월 말 지급

    신청기간 경과 후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장려금 5% 감액

     

     

     

    근로 장려금 조건과 지급액

     

     

    ​근로장려금 조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 1인 가구라면 전체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홑벌이 가구라면 전제 소득이 3200만 원 미만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지원금 신청
    근로지원금 신청



    근로장려금 조건이 생각보다 널널하지 않습니다. 1인 가구라면 연간 전체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2200만 원을 세후 월급으로 계산하면 166만 원입니다. 2024년 시급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해 보면 206만 원인데요. 이보다도 낮은 임금입니다. 즉, 근로장려금 지급 취지와도 부합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취지 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구당 한 명만 가능하며, 같은 가구 내에서 두 사람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액이 더 높은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가구원들이 세대를 분리한다면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PC, 모바일)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계산해보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023년 전체 귀속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한다면 지급 금액이 감액됩니다. 5% 감액되어 받게 됩니다. 원래는 10% 감액이었으나 올해 신청하는 서류부터는 5% 감액으로 진행되니 꼭 기간 내에 신청해 주세요!


    1. 안내문을 받은 경우 : 

    - 모바일/서면 안내 QR코드 (카카오, 국민비서, 네이버, KT 알림 문자)
    ​아마 대부분 대상자들은 5월 1일, 서면 혹은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을 받습니다. QR코드나 국민 비서, 네이버 전자 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모바일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로그인 없이도 주민번호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홈택스 신청(국세청 홈택스/모바일 손택스) : 개별인증번호 입력

    PC 홈택스 혹은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가능하다. 메인에서 '장려금 신청'을 클릭한다.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만약 인증번호를 모르겠다면 간편 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한다. 간편 신청 대상자라면 바로 가능하지만 아니라면 직접 입력이 필요하다.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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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 홈택스 (PC, 모바일) 신청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클릭
    - 서면 신청(세무서 문의, 전화 혹은 우편접수)

     

     



     

     


    참고로 안내문을 받지 못한 일부는 소득, 가구원 재산 등을 충족한다면 별도로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 인증을 하면 왜 제외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 등을 했음에도 내가 대상자라고 생각된다면 직접 신청을 하면 됩니다. 홈택스에 인적 사항, 가구 사항, 소득 명세, 전세금 명세, 환급금 수령방법을 택하면 완료됩니다. 보통 국세청 자료 불러오기만 클릭하면 어렵지 않다고 생각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이번 정기 신청분은 소득, 재산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되며, 늦어도 9월 말까지는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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